군산‧고창‧부안 임금 체불 증가⋯추석 앞두고 눈물 흘리는 근로자들

체불임금 104억 6000만 원⋯전년보다 28.5% 증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6주간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고창‧부안 지역 내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청산 및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군산‧고창‧부안 등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4억 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1억 4300만 원보다 23억 원(28.5%)이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 근로자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피해 근로자수는 1595명으로 전년도( 1264)보다 331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29억 7900만 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억 6200만 원, 도소매·음식·숙박업 6억 2100만 원, 운수창고 ·통신업 4200만원 등이다.

이 중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22억 4700만 원에 비해 체불임금이 32.6%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불황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40억 3400만 원 △5인~29인 사업장 39억 6700만 원 △30인~99인 사업장 22억 7300만 원 △100~299인 1억 84000만 원 △300인 이상 200만원 순이다.

임금체불 문제가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취약 노동 계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관내 체불임금이 급증하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군산지청은 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도기간은 예년과 달리 기존 3주에서 6주로 두 배로 확대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 스왓팀’을 구성하는 한편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 현장 지도 및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체불예방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지청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