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이 된 시대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제35·3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지정해 동물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최근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합동조사를 통해 익산의 한 동물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구소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겼고, 센터에서는 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내 25개(직영 7곳, 위탁 18곳) 동물보호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생명윤리를 실현하는 공공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까지 제정해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이런 시설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안락사와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시설보다는 지정·위탁 시설에서 말썽이 많았다.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지정·위탁 기관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생명보호와 동물 안전 보장·복지 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