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승진과 교사 임용과정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대규모 교사 해임·파면 사태가 발생했던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그간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재출발한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3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간 학교에서 발생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해임·파면됐던 교사들의 복직 및 징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립학교 재단인 완산학원은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완산학원 이사회는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와 신규교사 임용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뒤 수수했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 시절 교육청 감사팀은 금품을 제공한 교사 16명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개별적으로 완산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4명 전원이 승소해 복직했다. 1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학교법인에서 스스로 복직을 허용했다. 법원은 금품을 건넨 교사들의 행위가 적극적 가담이 아닌 비자발적·강제적 부역자로 봤다. 한마디로 돈을 내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이며, 학원측의 강력한 금품요구로,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건 15명 전원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파면·해임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했다. 이에 완산학원은 복직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품을 건넨 교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어떨수 없이 금품을 건네게 된 배경 등을 감안해 정상참작하겠다는 취지다.
완산학원 정우식 이사장은 “앞으로 이사장인 저만 허튼짓을 하지 않으면 (완산학원 사태가)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판단도 이뤄졌으니, 고통도 빨리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 도민, 학부모 모두 (학교가 정상화될때까지)조금만 기다려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완산학원 이사회는 앞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법인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완산학원 이사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모든 결정은 학교장 책임아래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관매직을 주도했던 이사장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