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 1만780원 확정

월급여 225만 3,020원···정부 최저임금보다 9만 6,14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대상

군산시청

군산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8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물가 동향, 시 재정 여건,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25만 3,02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많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224만 2,570원보다 10,45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국비·도비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지방재정 여건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 고시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