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미끼…100여명에 7억 뜯은 2명 송치

'불법체류로 단속된 친척 석방해주겠다'며 편취도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 결혼 이민자 친인척에게 계절 근로 비자(E8-1) 등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 B(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회사나 농업법인 등 22개의 법인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6억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를 본 베트남 결혼이민자 14명은 현지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를 알렸고, 비자 발급을 위해 1인당 3천∼6천달러를 건네받아 A씨 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결혼이민자 C씨에게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8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설립 등을 주도했으며, B씨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모집책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절차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을 건네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모집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