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식품제조업체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3일 익산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 61명은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인도, 중국 등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 인력공급업체 5곳을 통해 파견돼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출입국사무소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조사를 마친 후 적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입국규제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