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을 저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고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을 보장하라”며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