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울장학숙 신임 관장에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5개의 전과가 있는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전력이 있는 인사가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인 장학숙 관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인력자원 및 인사검증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비상식적인 채용절차라며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서울장학숙은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운영한다. 장학숙관장은 서기관(에 준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진흥원은 지난 7월 임기를 마친 전임 관장 후임을 공모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 도는 이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두 12~13년 전의 일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도는 이 조항을 준용해 법적 결격 여부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모 의원은 "지방공천에서 당 도덕성 검증절차보다 못한 절차가 행정, 그것도 도정에서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별도 발표 없이 조용히 임명을 진행했지만, 한 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학숙 관장 임명장을 게시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일보는 한 원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