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6.3% 늘었고, 개인형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 사고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매주 화요일 도내 전체 일제 단속을 추진해 교통사고 억제와 법규 준수 홍보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위반,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및 학원가 일대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 장소 및 사고 다발 지점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