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