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항 건설 사업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소송이 길어지고 사업 일정이 장기화되면, 지역 발전 전략 전반이 흔들리고 지역민의 피로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건설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서해안권의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추진돼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국제행사 유치·인구 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돼 왔다.
특히 새만금 지역을 항만과 철도, 공항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통시설의 차질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산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만금 공항은 단순히 민간공항 하나를 더 짓자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과 새만금의 기업 유치와 군산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투자자들이 계속 공항 건설 시점을 묻는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 소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도로와 철도, 공항 같은 인프라부터 갖춰야 하는데,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은 “새만금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소재 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검토 중인데, 물류 접근성과 국제 연계성 확보 여부가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항 건설 지연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행정 절차상 보완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 발전을 향한 열망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군산시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