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이 가족과 지인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전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관련 내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 의원의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이 공개되기 전에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며 “지원사업 과정에서 의원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