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기에 이용된 ‘중계기’를 관리한 관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조직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중계기를 구축, 해외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쇼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들의 유사성을 분석해 총 1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특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관리하고 있던 12개의 중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30건, 피해 금액 7억 8000만 원 상당의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노쇼 범죄 조직이 A씨가 조작한 전화번호를 사용해 고창군청 공무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관련 농약을 구매하고 싶은데 사업체와 단가 조절이 되지 않아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 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전화와 함께 소속기관 명의 공문을 발송해 총 10회에 걸쳐 10억 77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중계기 관리를 지시한 조직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를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인 만큼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대량 주문 시에는 예약금을 받거나 전액 선결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