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 원

내달 27~31일 동 주민센터 접수

전주시

전주시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다음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19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이내(최대 연 3%)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 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대로 지원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