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과태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몰래 숨겨간 술을 선상에서 마신 뒤 만취해 욕설을 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관련법에서는 낚시 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의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일부 낚시 어선 이용객이 팩소주 등을 숨기거나 생수병에 담아오는 식으로 선상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낚시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승객 음주 금지 등을 예약 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일같이 100여 척이 넘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노출 승선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승객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 노력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