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좌초 땐 800억 매몰…전북자치도 ‘집행정지 기각' 총력

새만금공항에 800억 집행…좌초되면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
전북도 “집행정지 기각 총력…인용 시 즉시항고로 대응"
국토부·공항공사·군산시 등 참여 협의체 구성 추진
환경·법리 보강해 공항 정당성 입증, 사업 지켜낼 것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사진 좌측부터)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