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17일 본회의 남아

에코시티 개발구역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
시의회 행정위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가능성 높아

송천동 분동안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