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나경원 야당 간사 선임안 부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 표결은 추미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재석 10명 전원이 반대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무기명 표결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으로 처리해온 것이 국회 관례라며 민주당이 이를 깨고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나 의원을 겨냥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행보가 사실상 ‘내란 옹호’라며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최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과 태도를 거론하며 사과 없는 선임 요구는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나 재판 중인 의원도 법사위에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또한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 했던 증거 사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