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에게도 성과급⋯전주문화재단 복무 관리 '엉망'

적정성 검토 없이 국외출장⋯결과보고서 공개도 안해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적정성 검토 없이 국외출장을 시행하는 등 전주문화재단의 복무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전주시가 실시한 전주문화재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성과급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2023년도(2022년분)에는 장기 병가자 3명에게 성과급 10만 790원, 2024년도(2023년분)에는 휴직자 2명에게 성과급 103만 327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장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재단은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재단의 국외출장 내역을 확인·점검한 결과, 재단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총 3회(2024년 2회, 2025년 1회) 국외출장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 후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출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재단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10회 국외출장을 허가하면서 국외출장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공무국외여행 결과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전 심사·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재단은 외부강의와 관련한 복무 관리도 지적받았다.

재단 임직원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출강과 관련해 미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3명이 외부강의 사전 승인액을 초과(2023년 1건, 2024년 3건)해 출강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표이사 사전 승인은 없었다.

외부강의와 관련한 내부 지침도 미비했다. 근무시간에 이뤄지는 외부강의 출강의 경우 직무관련성에 따라 연가 또는 출장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단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출강 당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가(43건) 또는 출장(171건)으로 복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 기재를 소홀히 하는 등 재정 운영상 문제도 발견됐다. 계약 업무 이행 소홀, 입점 상품 선정 및 대물 배상 규정 미흡 등도 지적됐다.

한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상 조치는 14건, 신분상 조치는 18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