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뇌물수수 익산시 전 회계과장, 첫 공판서 일부 혐의 인정

공소 제기된 뇌물수수 1465만 원 중 향응·골프 접대·증거인멸교사 인정
현금·상품권 수수 부분은 “차후 의견서 제출” 입장

수의계약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회계과 계약관리계장 및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향응·골프접대를 받고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으며,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시청 주차타워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며 1465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향응·골프접대와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상품권 수수 부분은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