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처럼 광역지자체 역할을 하는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뒤따르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는 현재 광역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시설 등으로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평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도 17%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전주시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 기반시설 건립·운영 시 전폭적인 도비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