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환경 단체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부안을 비롯한 전북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정된 이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시행령은 그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부안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오직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 수렴 지역 범위를 최소 30㎞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며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