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를 통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