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기록을 보고 사건 경위를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 시민위원회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