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 교사출신 후보는 '손발 묶인 채' 선거운동

국회 교사정치기본권 법안 보류, 현수막 못 걸고 단일화도 어려워 선거운동 제약
오준영 회장, 유일하게 현직교사 출마 예정…국회, 10월 국감 이후 재심사키로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가 내건 현수막.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선거 명당'으로 알려진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에 현수막을 내 걸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추석 인사로 내건 현수막이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게시됐다.육경근 기자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면서 홍보 현수막 게시부터 후보 단일화까지 모든 선거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교사 또는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만이 유일한 현직교사 신분으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오 회장은 현직 초등교사로 전북교총도 맡고 있는 반면, 다른 교사 출신 후보들은 상황이 다르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년간 교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교수 신분이고,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해직교사 출신,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의원 면직으로 현직교사가 아니다.

이 밖에도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교육감 (가나다순)등이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출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현수막 등을 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 출신 후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홍보 현수막 게시와 조직적 지지 확보다. 현직 교사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는 반면 현직교사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출신 후보들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계 출신 한 유권자는 “앞으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직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북교육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현직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불리하다"며 "국회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교사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판단을 가질 수 있고 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현직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김훈(30)씨는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당당히 사직원을 내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