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4명 추행한 공무원…첫 공판서 "혐의 인정"

전주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전주시 공무원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을 뒤따라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검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에 발생했던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주시는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