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참작 이유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또한 형법은 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양친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나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