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57)가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긴급체포 당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체포 통지서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규정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으며, 긴급체포 위법성이 농후한 상황으로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임에도 대범하게 차량을 인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급성이 상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면 사건 공모자들과의 진술 변경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거신청은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