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다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