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 숙원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탄력

봉안당 국도비 12억 원 예산 확보,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

공설추모공원 조감도/사진=순창군제공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 억 7000 여 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부분이며 , 연면적 1000 ㎡ 규모에 약 6000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10 억 5000 만 원과 도비 2 억 2500 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실제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 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 를 상회하고 있으나 ,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 

특히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비용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 이는 군민 복지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 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가운데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 군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 

현재는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진행 중으로 ,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가 사업 전반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며 오는 2026 년까지 사업비 96 억 여원을 들여 자연장지 , 봉안당 , 산분장지 ,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절차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7 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