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수십 차례 가격해 살해했고 범죄 은폐를 위해 시신을 야산에 은닉했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챙겨 피해자의 농장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 은닉 등 범행 은폐를 위해 계획적으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기도에 흙이 흡입된 것이 확인됐고, 매장 당시 호흡이 있던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