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이환주 전 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이환주 전 남원시장.

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경선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패배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 참석자 중 행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보고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대부분 발언은 선거운동보다는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가깝다”며 “일부 발언이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되긴 하지만 말로만 지지를 요청했을 뿐 확성장치나 옥외집회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