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 교육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