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생활인구 중심의 국가운영체계 전환’을 내세우면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서 생활하고 소비하느냐’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전북은 실제 지역을 오가며 머무는 생활인구가 늘고 있어, 이에 맞춘 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 생활인구는 251만 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는 48만여 명, 주소지를 두지 않은 체류형 인구는 201만 8548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를 웃돌았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주인구와 함께 지역 활력을 가늠하는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창군은 등록인구 5만여 명에 비해 체류인구가 26만 명으로 5배 이상 많았고 순창군도 4.7배에 달했다. 이는 인구가 줄어도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들면 감소가 곧 쇠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행정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체류형 인구 비율이 30%를 넘지만, 복지·교육·청년·농업 정책은 여전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63만여 명이지만, 인근 완주·익산 등에서 출퇴근하거나 교육·의료·관광 목적으로 전주를 찾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하루 체류 인구는 8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몰리다 보니 복지와 인프라 예산도 등록인구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소비와 활동을 하지만 행정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제약을 △복지 사각지대형 △생활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에 실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을 추가 등록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도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로 생활등록제를 검토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간담회’에서 “관광·방문 인구를 생활인구로 파악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주소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행정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일본은 특정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지원하며, 독일은 ‘복수 주소제’를 통해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행정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생활등록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 보완책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반영하는 행정 틀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변화를 담기 어렵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생활등록제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