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