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2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