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의견을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싶냐'고 했다”는 등 내용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A팀장 등의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수본은 해당 논란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직접 감찰을 진행해왔으며, 전북경찰청은 국수본의 의견에 따라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의자 사망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B팀장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관들은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포함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팀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