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추행한 70대 불구속 입건

장수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장수경찰서는 의료진을 추행한 A씨(70대)를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45분께 장수군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 과정 중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