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A씨(30대·태국 국적)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불법체류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닐봉투, 녹색식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공급 경로와 유통책 등을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외국인 8명을 함께 적발했으며, 이들 또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