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 청원’이 마감 기한을 앞둔 10월 1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교사들이 수년간 호소해 온 ‘정치기본권 회복’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게 교원단체들의 설명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뜻깊은 점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특성상 교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은 교사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한 사람인 교사도 정치적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기본권은 특정 직업군의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 모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에 본 청원인은 교원단체들이 합의마련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교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교육현장의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