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난임극복 조례 개정…유산·사산 가정까지 품는 임신지원

심리지원·예방교육·협력체계 신설로 실효성 강화
강인식 의원 “유산·사산도 공공의 돌봄 안으로”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전북일보 DB

남원시가 난임 부부 지원을 넘어 유산·사산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난임 부부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유산·사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담·심리지원,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원 자격과 중단 사유를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국가·의료기관·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새로 담았다.

강인식 의원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사산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