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법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209개 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업이다"며 "행정 절차와 설계·발주 등 후속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2일 오후 4시30분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환경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항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 우려로 글로벌 투자와 국제 행사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판결을 이유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주요 SOC 사업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30여년 동안 지속된 전북도민 숙원사업으로 멈춰서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