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원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 주민 3명이 가처분 신청인 측으로 나서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주민들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전북도 측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 전인 단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잡았는데, 이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도는 이러한 청사진을 세우고 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현재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1월 25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중단으로 이월된 예산 310억 원 등 올해 총 942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부지 매입비 등으로 420억 원이 쓰였다.
그리고 522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인데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에 이월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당장 내년에 확보해야할 사업 2차년도 예산 1200억 원도 미뤄질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공익성과 절차적인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인 재판 과정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사전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