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배정기준을 마련,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학급수(일부 학생수 적용)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정원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를 반영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와 행정연구회가 중심이 돼 지난 2월부터 지방공무원 대상 통계분석기법의 일환인 회귀분석,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업무 가중 요인을 반영한 정원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학급수 외에 학생수·학교급·교육공무직원수·건물연면적·3년 평균결산액 등을 모두 변인으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운동부·공동조리교·기숙사 유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최소 2인에서 최대 7인으로 배정된다. 

2인 행정실에서 22개교는 3인으로 증원된다. 또 6급과 8급이 근무하는 2

인 행정실 중 32개교(31%)는 8급이 7급으로 직급상향이 이루어져 업무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적 분석을 기초로 업무 가중 변인을 모두 반영한 정원배정기준 적용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성현 행정국장은 “2026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감원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각급학교 정원배정기준 개선은 단위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배정기준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불평등성을 보완해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