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학원연합회(회장 이정현)가 익산지역 학원장 및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교육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원장들에게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을 운영에 필수적이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이뤄졌다.
이정현 회장은 “익산지역 학원장님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원장님들이 기본 소양을 갖추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4개 시·군분회와 7개 계열협의회로 이뤄져 있으며 약 4200여 개의 학원과 학원장·학원강사·협력업체 등 약 1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