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정비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정비는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 및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는 반복 계약을 통한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계약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장 확인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전 사업장 운영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 이력,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 체계도 정비했다.
시는 앞서 9월 25일부터 수의계약 방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정비로 완전한 계약 강화 방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규정 정비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