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단 전자고지의 경우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등록된 경우에만 발송 가능하다. 유선 전화번호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올해까지는 카카오톡 알림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한다.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 우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알림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종이고지서를 발송한다.
전주시 최준범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