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 저지로 빚어진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한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28일 제42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21년 8월 당시 일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주민감시요원들이 성상 검사를 빌미로 폐기물 반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차단했고, 그 결과 전주시는 외주 처리에 약 19억 원을 지출했다. 시민들은 악취와 위생 문제까지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은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건강권 보호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다툼을 우려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환경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주민감시요원은 단지 감시만 가능하다.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밝혔다. 이어 "쓰레기 반입 저지 목적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실력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소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 결과나 판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요건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이 사건은 아직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한 대응을 재차 촉구하며 "이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일이자 행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