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 시정질문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질문이 간략한 ‘요지서’ 형태로만 집행부에 전달되면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질문의 핵심 취지나 세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이 반복되는 등 잘못된 해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은 시정질문 시 ‘질문의 요지’만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장은 이 요지서를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해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장이 질문서 전체가 아닌 요지만 받다 보니, 구체적인 문항이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본회의장에서는 “핵심을 비껴간다”, “답변이 불성실하다”라며 시장을 공개 질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요지만 전달된 상황에서 집행부가 충실한 답변을 내놓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집행부 측은 “질문 요지만으로는 세부 취지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본문은 의원 재량에 따라 뒤늦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답변의 한계를 호소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 질문서를 사전에 전면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이 작성한 질문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공하면 관계 부서가 충분한 검토와 자료 준비를 거쳐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서다.
한 전직 시의원은 “질문 요지만으로는 의도나 맥락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서 전체 사전 제출과 사전 협의 절차를 회의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질의와 즉흥적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실질적 토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