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가 28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산불방지, 반려동물 보호, 불용의약품 관리 등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3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동물복지 강화,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해 군민 체감형 정책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감시·단속 체계 강화 △산불방지 활동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이뤄진 장수군 특성상 평시 예방과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불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어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준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등을 담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종섭 의원은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군민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수거 및 관리 체계 정비 △약국·의료기관 협력 △수거함 설치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불용의약품은 잘못 폐기될 경우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수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